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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임금삭감

평범한삶 2019. 3. 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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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상담

 

1.근로소득자로 전환되기 전 주 15시간 이상 동일 업무에 계속 종사한 사업소득자도 그 사업소득자 사업소득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된다.

 

2.임금 삭감을 명기한 근로 계약서 싸인 안해도 된다. (근로계약에 불리할 경우 피고용인은 계약 거부 할 수 있다.)

즉 피고용인에게 불리한 근로 계약서는 싸인 할 필요 없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처벌 사유 이다.

 

3.실업급여 관련 통상 임금의 약 20% 이상의 삭감사유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거주지 고용 노동부에 자세한 것은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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