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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앞에 붙는 내용은 붙이기 나름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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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앞에 붙는 내용은 붙이기 나름이다.

평범한삶 2019. 3.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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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방송 혹은 신문등에서 0000 가처분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 봅니다.

 

 

 

출처: 네이버

가처분 = 법원명령 :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그것의 강제집행 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은 특정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써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즉 금전으로 환산가능하면 가압류 그외에는 가처분

가처분의 종류

1.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계쟁물(다투는 권리)에 대한 가처분

쟁물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계쟁물이 처분ㆍ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려고 하는 집행보전제도다. 이러한 가처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가능하나, 주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방해배제의 가처분이 이용되고 있다



2.현재의 위험방지를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이다. 이에 속하는 것에는 금원지급 가처분, 가옥명도단행 가처분,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출입금지 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건축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친권행사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등이 있다.

 

글쓴이 주석

1.만약 가처분 말이 어렵다면 법원의 일시적 명령으로 말을 바꿔라

2.가처분 앞에 붙는 말은 규정된게 없다. 붙이기 나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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