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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및 견질담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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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질권>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물건을 현금화(환가)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擔保物權)이다.
채권자로서 질물(質物)을 받을 사람을 질권자(質權者), 질물을 제공한 사람(채무자 혹은 물상보증인)을 질권설정자(質權設定者)라고 한다.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으로 금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예] 건설사는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일정금액 질권설정 (은행예금) 이때 질권자는 공제조합 설정자는 건설사
물상보증인 (연대보증과 비슷)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그의 친구가 동산(動産)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부(父)가 자기 토지를 저당권(抵當權)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견질담보>
견질담보는 정식담보의 보완적인 의미
법률이나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하여 정식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을 담보로 취득하였거나 정규절차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담보물(ex. 미완성의 건물, 비상장유가증권 , 사용승인전 부동산등) 또는 실무적으로 이미 선순위로 담보 여신한도가 다찬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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