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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멸 시효 3년

평범한삶 2019. 7. 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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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포사랑

퇴직금 소멸시효 3년

사용자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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