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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 2,000,000 /㎡

평범한삶 2020. 1. 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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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건축비 적용사례

- 과밀부담금 산정

- 미술품장식비 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02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2020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0년도 표준건축비 : 2,000,000원/㎡

 

2019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2019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2019년도 표준건축비 : 1,9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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