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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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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아파트 매매 소유권 등기 이전
매매가 100,000,001원 기준 약 160만원
공과금 (세금: 의무사항)
취득세: 1,000,000
지방교육세: 100,000
인지대 :150,000
국민주택 채권 매입: 2 ~ 3만원
법무사 보수액 (필수 부과)
기본보수 194,000
법무사 보수액 (선택적 부과)
등기신청수수료 : 15,000
등본등제증명발급: 15,000
교통비: 50,000
일당: 50,000
법 무 사 보 수 표 | |||||||||
2018. 8. 10. 시행 | |||||||||
※ 본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Ⅰ.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 |||||||||
1. 부동산등기(토지, 건물⋅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을 신축을 포함한다)·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 |
포함한다)의 소유권보존(건물의 증가에 관한 등기 및 가등기 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가산함. |
증축 | 및 부속건물 | ||||||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1천만원까지 | 100,000원 | ||||||||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100,000원 | + | 1천만원초과액의 | 11/10,000 | ||||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144,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10/10,000 | ||||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194,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9/10,000 | ||||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 374,000원 | + | 3억원초과액의 | 8/10,000 |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534,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7/10,000 |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884,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5/10,000 | ||||
20억원초과 | 200억원까지 | 1,384,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4/10,000 | ||||
200억원초과 | 8,584,000원 | + | 20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2. 담보권의 추가 설정등기 | |||||||||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5천만원까지 | 80,000원 | ||||||||
5천만원초과 | 2억원까지 | 80,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5/10,000 | ||||
2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155,000원 | + | 2억원초과액의 | 2/10,000 | ||||
1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315,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100억원초과 | 1,215,000원 | + | 100억원초과액의 | 1/20,000 | |||||
3. 그 밖의 등기 | |||||||||
그 밖의 등기의 유형 | 기본보수 | ||||||||
(1)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 80,000원 | ||||||||
(2)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 100,000원 | ||||||||
(3)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 30,000원 | ||||||||
(4) 말소등기 | 50,000원 | ||||||||
4. 신탁등기 | |||||||||
신탁등기의 유형 | 기본보수 | ||||||||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위탁 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 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
100,000원 | ||||||||
(2)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 명의인 변경등기,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 |
70,000원 | ||||||||
(3)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 220,000원 | ||||||||
(4)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 40,000원 | ||||||||
(5) 그 밖의 신탁에 관한 등기 | 70,000원 |
Ⅱ.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 ||||||
1. 회사(합자조합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법인의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 또는 |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에 | 관한 등기 | |||
납입(출자)금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5천만원까지 | 310,000원 | |||||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310,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22/10,000 | |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420,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9/10,000 | |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 600,000원 | + | 3억원초과액의 | 8/10,000 |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760,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7/10,000 |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1,110,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6/10,000 | |
20억원초과 | 200억원까지 | 1,710,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4/10,000 | |
200억원초과 | 8,910,000원 | + | 20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2.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등기 | ||||||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5천만원까지 | 230,000원 | |||||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230,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19/10,000 | |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325,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8/10,000 | |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 485,000원 | + | 3억원초과액의 | 7/10,000 |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625,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6/10,000 |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925,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5/10,000 | |
20억원초과 | 200억원까지 | 1,425,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4/10,000 | |
200억원초과 | 8,625,000원 | + | 20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
사채총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1억원까지 | 120,000원 | |||||
1억원초과 | 5억원까지 | 120,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5/10,000 | |
5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320,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3/10,000 | |
2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770,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2/10,000 | |
100억원초과 | 2,370,000원 | + | 10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4.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 ||||||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유형 | 기본보수(산정방법) | |||||
(1) 외국회사(법인)의 영업소(분사무소) 설치⋅변경⋅폐지 | 250,000원 | |||||
(2) 자본증가 없는 합병 | 150,000원 | |||||
(3)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 120,000원 | |||||
(4) 회사(법인)의 해산⋅청산종결⋅계속에 관한 등기,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지점(분 사무소)의 설치⋅이전, 상호⋅목적의 변경 |
100,000원 | |||||
(5) 무능력자 등기, 법정대리인 등기 | 70,000원 | |||||
(6) 임원(이사⋅감사⋅사원⋅지배인⋅청산인 등)의 선임⋅변경 | 80,000원 | |||||
(7)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 60,000원 | |||||
(8) 그 밖의 등기 | 60,000원 | |||||
Ⅲ.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 ||||||
후견등기 유형 | 기본보수(산정방법) | |||||
(1) 후견등기 신청 | 250,000원 | |||||
(2) 후견등기기록의 변경, 기타 등기 | 100,000원 |
Ⅳ. 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 ||||||
1.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 ||||||
채권액(채권최고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1천만원까지 | 150,000원 | |||||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150,000원 | + | 1천만원초과액의 | 10/10,000 | |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190,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9/10,000 | |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235,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8/10,000 | |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 395,000원 | + | 3억원초과액의 | 7/10,000 |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535,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6/10,000 |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835,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5/10,000 | |
20억원초과 | 200억원까지 | 1,335,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4/10,000 | |
200억원초과 | 8,535,000원 | + | 20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2. 담보권의 추가설정등기 | ||||||
채권액(채권최고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1천만원까지 | 100,000원 | |||||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100,000원 | + | 1천만원초과액의 | 4/10,000 | |
5천만원초과 | 2억원까지 | 116,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3/10,000 | |
2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161,000원 | + | 2억원초과액의 | 2/10,000 | |
1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321,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100억원초과 | 1,221,000원 | + | 100억원초과액의 | 1/20,000 | ||
3. 그 밖의 등기 | ||||||
그 밖의 등기의 유형 | 기본보수 | |||||
(1) 담보목적물의 변경, 담보권의 변경⋅경정⋅연장⋅말소 | 100,000원 | |||||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그 밖의 등기(담보 권설정자의 변경⋅경정) | 70,000원 | |||||
Ⅴ. 공탁 사건의 보수 (보증보험 포함) | ||||||
공탁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5천만원까지 | 100,000원 | |||||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100,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9/10,000 | |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145,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8/10,000 | |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 305,000원 | + | 3억원초과액의 | 6/10,000 |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425,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5/10,000 |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675,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4/10,000 | |
2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1,075,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4/10,000 | |
100억원초과 | 4,275,000원 | + | 100억원초과액의 | 1/10,000 | ||
Ⅵ. 경매⋅공매 사건의 보수 | ||||||
1.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 | ||||||
감정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5천만원까지 | 400,000원 | |||||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400,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9/1,000 | |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850,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8/1,000 | |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 2,450,000원 | + | 3억원초과액의 | 7/1,000 |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3,850,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6/1,000 |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6,850,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4/1,000 | |
2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10,850,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2/1,000 | |
100억원초과 | 26,850,000원 | + | 100억원초과액의 | 1/1,000 |
2. 매수(입찰)신청의 대리(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 | |||||
매수(입찰)신청의 대리 | 기본보수 | ||||
감정가액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단,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에는 500,000원의 범 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 |||||
Ⅶ.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 |||||
1.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 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 산신청서⋅면책신청서, 지급명령, 조정 신청서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
|||||
소송물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2천만원까지 2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억원초과 5억원까지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20억원초과 |
400,000원 | ||||
4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
48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
840,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 |||||
1,04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3/10,000 | |||||
1,34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 |||||
(2) 항고⋅상소장, 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가사⋅형사⋅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
|||||
소송물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2천만원까지 2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억원초과 5억원까지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20억원초과 |
180,000원 | ||||
18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10,000 | |||||
188,000원 + 1억원초과액의 5/10,000 | |||||
388,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 |||||
588,000원 + 10억원초과액의 2/10,000 | |||||
788,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 |||||
2.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 | |||||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1건당) 기일변경·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 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도면 등. |
기본보수 | ||||
30,000원 | |||||
Ⅷ.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 |||||
대행 업무의 유형 | 적용 기준 | 대행료 | |||
1.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또는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대행 | 1건당 | 40,000원 | |||
2.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 과금 납부 대행 |
1건당 | 40,000원 | |||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 1건당 | 40,000원 | |||
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동의⋅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관한 서류 작성 대행 |
종류마다 | 40,000원 | |||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
종류마다 | 60,000원 | |||
6. 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 종류마다 | 40,000원 | |||
7.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 | 1건당 | 40,000원 | |||
8.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 1건당 | 30,000원 | |||
9. 송무⋅비송⋅집행⋅가사 사건 등의 기록열람 대행 | 1건당 | 40,000원 | |||
10. 법원⋅검찰청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의 영수 대행 | 1건당 | 50,000원 | |||
11. 확정일자 날인,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 | 1건당 | 50,000원 | |||
1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등기부등초본·열람 대행 | 1건당 | 3,000원 | |||
13.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 1건당 | 30,000원 |
Ⅸ.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 ||
1. 상담 | 기본보수 | |
(1) 개별적 상담(사건 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 30분까지 50,000원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 30분마다 20,000원씩 가산) |
|
(2) 계속적 상담(사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 월액 500,000원 | |
2. 실비변상의 비용 등 | 기본보수 | |
(1) 교통비 | 1등급 여객운임(택시,KTX일반석)기준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50,000원까지) |
|
(2) 숙박비 |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 |
(3) 일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 | |
※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한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다. | ||
<참 고> • 동일인 보증서 작성 150,000원, 본인확인서면 작성 100,000원 가산(「법무사보수기준」 제10조 제5항) • 기타 가산, 감액 등 특례는 「법무사보수기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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