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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 2,000,000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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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건축비 적용사례
- 과밀부담금 산정
- 미술품장식비 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02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0년도 표준건축비 : 2,000,000원/㎡
2019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9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2019년도 표준건축비 : 1,9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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