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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본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ㅇ (부과목적)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
*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8. 6., 2016. 12. 27.>
[전문개정 2012. 1. 17.]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택지개발법/도시개발법/아파트지구사업)
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주택법 및 도정법 사업)
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 (건축법적용 20세대 이상주택)
② 제11조제1항제7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8. 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개발비는 단위당 개발비용으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28.>
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부과지역 및 부과시기) 수도권은 ’01. 4.30부터, 지방 5대도시권(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은 ’02. 1.11부터 부과
ㅇ (부과대상)
- 택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종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포함)
- 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포함)․주택 재개발․개건축,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ㅇ (감면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건설, 이주택지 및 주택건설,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 부대사업,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주택건설(부과하지 아니함)/국가․지자체 시행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사업(50% 경감)
ㅇ (부과․징수권자) 시․도지사
ㅇ (부과 및 납부기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12. 4. 27., 2014. 2. 5.>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용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3.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4.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용지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6. 3. 29., 2011. 1. 17., 2012. 8. 22., 2016. 8. 11.>
1. 삭제 <2011. 1. 17.>
2. 삭제 <2011. 1. 17.>
③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 3. 29., 2010. 11. 15., 2012. 8. 22., 2014. 2. 5.>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3. 29., 2007. 4. 20., 2012. 8. 22., 2014. 2. 5., 2015. 12. 15.>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도
다.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라.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나.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다. 법 제2조제2호마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라. 법 제2조제2호바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
⑤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9., 2012. 8. 22.>
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30., 2003. 11. 29., 2004. 1. 20., 2005. 6. 30., 2006. 3. 29., 2007. 4. 20., 2010. 6. 10., 2012. 8. 22., 2014. 2. 5., 2016. 8. 11., 2018. 2. 9.>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5.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⑦ 삭제 <2014. 2. 5.>
⑧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3. 29., 2014. 2. 5.>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본조신설 2001. 4. 30.]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산식
▸ 택지조성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공제액 * 공공시설, 학교, 임대주택건설 용지 등은 개발면적에서 제외 * 부과율 : 수도권 30%, 지방 15%(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 주택건설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 공제액 * 광역교통시설설치비용 공제 * 부과율 : 수도권 4%, 지방 2%(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질의-답변
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참조)
②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사업으로는
1. 제1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제11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 건설 사업
5.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 건설사업
☞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은?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과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관계법령에 의한 지방도급 이상의 도로, 광역도로에 해당되는 시․군․구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참조)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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