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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소유권 등기 이전 / 부동산 특별 조치법

평범한삶 2020. 2. 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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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소유권 등기 이전 / 부동산 특별 조치법

 

1.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시 최종잔금일,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2.소유권 보존 미등기 부동산 :

-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할 수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 보존증기 신청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3.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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