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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종후자산평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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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시 아파트 종후 자산 평가는 사업 시행인가일 (관리처분전)에 예상한다.
- 이를 토대로 수입과 비용을 추정하고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
- 비례율은 = 종후자산예상 평가액 (조합원 총예상 자산 + 일반분양 예상자산 ) - 총사업비
종전자산평가액 (감정평가액은 대지지분 및 건축면적 등을 반영)
- 비례율 X 감정평가액 = 권리가액
-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결정이후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침.
- 일반분양결과에 따라 추가분담금 혹은 환급금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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