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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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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허가
공사, 수리 등의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는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에 직접 공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곽 500m 이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서류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등 기본설계도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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