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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남양주 도시 계획 조례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부동산뉴스
2020. 4. 7.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