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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평범한삶 2020. 4. 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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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남양주 도시 계획 조례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아파트는 27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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