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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법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건축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기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인복지시설, 원룸형 주택 A.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B.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C.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두 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D.기숙사- 학교의 학생 또는 공장의 직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부동산뉴스
2020. 3. 5.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