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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신력 (1)
ordinarylife
민법: 부동산 등기 공신력 이 없다. 추정력만 있다 . 공시력 있다.. 1.등기부를 보고 부동산거래를 했으나 등기부상 명의자 소유자 (B) 아닌 실소유주(c)를 인정 할 수 없다. Ex] 내 아파트를 남이 몰래 등기해도 남을 소유자로 인정 않할 수 있다. 따라서 못된 마음을 먹고 제3자가 등기소에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 접수 하면 등기관은 절차와 구비서류만 맞으면 실제 현장 탐방 및 본인확인 없이도 등기를 접수 및 수리 한다. 이경우 실소유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보호 된다. 하지만 등기를 보고 매매를 한 사람은 보호 받지 못한다. CF = confer 비교 참조] 공시 = 公示 = こうじ = public announcement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
부동산뉴스
2018. 11. 16.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