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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공신력이 없다.

평범한삶 2018. 11.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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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동산 등기 공신력 이 없다. 추정력만 있다 . 공시력 있다..

1.등기부를 보고 부동산거래를 했으나 등기부상 명의자 소유자 (B) 아닌 실소유주(c)를 인정 할 수 없다.

Ex] 내 아파트를 남이 몰래 등기해도 남을 소유자로 인정 않할 수 있다. 

따라서 못된 마음을 먹고 제3자가 등기소에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 접수 하면 등기관은 절차와 구비서류만 맞으면 실제 현장 탐방 및 본인확인 없이도 등기를  접수 및 수리 한다.

이경우 실소유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보호 된다. 하지만 등기를 보고 매매를 한 사람은 보호 받지 못한다.

 

CF = confer 비교 참조] 공시 = 公示 = こうじ  = public announcement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
<법률> 공공 기관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따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유의어] 공고3, 공포1, 반포3

2. 공신력 = public confidence =  = こうしんりょく

- 국어사전 :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공적인 신용의 힘

권리관계를 추측할 있는 등기나 점유 따위의 외형적 요건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믿고 행한 법률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률적인 효력.

사회적(社會的)으로 널리 신용(信用)을 받을 수 있는 능력(能力). 권리(權利) 관계(關係)의 존재(存在)를 추측(推測)할 만한 외형적 표상(表象)이 있는 경우(境遇)에, 그것을 믿고 행(行)한 법률(法律) 행위(行爲)를 법률(法律) 상(上) 유효(有效)하게 하는 효력(效力)

- 어떤 권리관계가 있을 때 이것이 외형으로 드러나는 사실이 설령 진실한 권리관계와 맞지 않더라도 이러한 외형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자에게 진실한 권리관계가 있는 것처럼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

-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공적인 신용의 힘.

 

3.민법상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의 점유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거래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매수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등기의 공신력이라고도 한다. 실제로는 아무런 권리 관계가 없으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 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효력이다.

한국의 등기제도는 등기의 형식적 성립요건만 갖추면 다른 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등기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등기 공무원이 등기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제받기 어렵다.

원래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형적인 사실, 즉 권리관계의 표상이 언제나 진실된 권리관계와 일치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표상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라 하더라도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면 물권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권의 표상에 대하여 그것을 신뢰한 자에게 물권을 취득케 하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무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효력을 공신력이라고 한다.

 

캡쳐 : 팍스넷뉴스

캡쳐: RULI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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