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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농지법 /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 세부 실행 계획 발표 (2015년 5월) 1.농지법 2조 (규정된 용어 정의) 2조1.농지 농지제외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농지 보전 법률 시행일(‘73.1.1)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 다년생식물재배지”라 함은(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과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재배지 지목이 전·답·과가 아닌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 지로 계속하여 이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시설은 농지가 아님)..
핵심: 1.직접 자경 농부가 되지 않으면 농지 취득 금지 된다. 2.예외] 상속 (3024평미만 1만제곱), 주말 체험 농장(302평미만 1천제곱0, 농업법인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따라서 개발 사업을 위한 농지 취득 방법 A.농지소유자 - 비영농인 매매 계약 체결 B.농지소유자(매도인) 농지전용허가신청 - 건축허가신청시 (토지사용승락서 첨부) C.농지전용허가득(매도인) D.매수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취득) E.매수인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F.농지전용부담금 (매수인 납부) G.전용완료 농지법 제2조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