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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원칙 : 일반 법인 농지 소유 불가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헌법 제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법 3조에서는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하게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부동산뉴스
2020. 4. 22.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