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250x250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김치찌게
- 열차취소
- Namyangju-si
- 조정대상지역
- 전세사기
- 1000원 반찬
- 동그랑땡
- 남항진
- 돈까스
- 세자매
- 재산세
- 강릉
- 담보신탁
- 대지급금
- 과밀부담금
- 이마트24
- 치킨
- 강릉중앙시장
- Namyangju
- 경매
- 도시락
- 수지분석
- 투기과열지구
- 꼬막
- 신탁사
- 남항진맛집
- 콩나물두부찜
- 부추전
- 조정지역
- 남양주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1)
ordinarylife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2024.2.6.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
부동산뉴스
2025. 2. 7.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