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250x250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부대찌게
- 부추전
- 1000원 반찬
- 조정대상지역
- 열차취소
- 돈까스
- 대지급금
- 조정지역
- 강릉중앙시장
- 수지분석
- 남항진
- 전세사기
- 치킨
- 강릉
- 동그랑땡
- 담보신탁
- 김치찌게
- Namyangju
- 이마트24
- 꼬막
- 남항진맛집
- 재산세
- 경매
- 남양주
- 콩나물두부찜
- 도시락
- 과밀부담금
- 돈까스 donkkaseu Pork Cutlet トンカツ
- 투기과열지구
- 세자매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법인 농지 개발 (1)
ordinarylife
법인 농지 취득 원칙 불가
Ⅰ.원칙 : 일반 법인 농지 소유 불가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헌법 제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법 3조에서는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하게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부동산뉴스
2020. 4. 22.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