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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정 지상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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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예로는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 건물에 대하여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민법 제305조 1항), ㉯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제366조 1항), ㉰ 토지 또는 건물의 한쪽에만 가등기담보권(假登記擔保權) · 양도담보권(讓渡擔保權) · 매도담보권(賣渡擔保權)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이른바 귀속청산(歸屬淸算))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법률 제10조)와 (2) 토지와 입목(立木)이 동일인에 속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뉴스
2020. 7. 16.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