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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지상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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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예로는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 건물에 대하여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민법 제305조 1항), ㉯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제366조 1항), ㉰ 토지 또는 건물의 한쪽에만 가등기담보권(假登記擔保權) · 양도담보권(讓渡擔保權) · 매도담보권(賣渡擔保權)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이른바 귀속청산(歸屬淸算))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법률 제10조)와 (2) 토지와 입목(立木)이 동일인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건물이나 입목이 타인의 토지 위에 이유없이 존재하게 되어 버리므로 철거(撤去) 혹은 수거(收去)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긴다.
이 경우 민법은 건물이나 입목의 물권설정자(物權設定者)는 건물이나 입목을 위하여 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건물이나 입목을 철거 · 수거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그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法院)이 정한다(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서구제국(西歐諸國)의 법제와는 달리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함으로써 일어나는 결함을 보완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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