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투기과열지구
- 1000원 반찬
- 돈까스 donkkaseu Pork Cutlet トンカツ
- 부대찌게
- 세자매
- 치킨
- 수지분석
- 조정지역
- 돈까스
- 열차취소
- 전세사기
- 조정대상지역
- 강릉중앙시장
- 경매
- 담보신탁
- 도시락
- 김치찌게
- 꼬막
- 남항진
- 대지급금
- 과밀부담금
- 콩나물두부찜
- 남항진맛집
- 남양주
- 부추전
- 이마트24
- Namyangju
- 동그랑땡
- 재산세
- 강릉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부동산 대리인 계약 (1)
ordinarylife
부동산 대리인 계약
1.신분증 필수 : 매도인 , 매수인 2.도장 선택 1.본인(위임자) 인감 증명서 (3개월이내) 2.위임장 (본인(위임자) 인감 날인 / 부동산 소재지 /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 계약의 목적 / 대리인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와 날짜 ) 3.대리인 신분증 확인 4.본인(위임자) 통화해서 의심되면 주민번호, 집주소, 금액 맞는지 확인 및 녹취 부득이 대리인과 계약시엔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가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대리계약자가 부동산중개사이든, 부모·형제·자매이든 마찬가지다. 또 위임장에는 집주인이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
부동산뉴스
2020. 2. 3.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