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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인 계약

평범한삶 2020. 2. 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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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본인 계약>

1.신분증 필수 : 매도인 , 매수인 

2.도장 선택

<부동산 대리인 계약시>
1.본인(위임자) 인감 증명서 (3개월이내)
2.위임장 (본인(위임자) 인감 날인 / 부동산 소재지 /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 계약의 목적 / 대리인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와 날짜 )
3.대리인 신분증 확인
4.본인(위임자) 통화해서 의심되면 주민번호, 집주소, 금액 맞는지 확인 및 녹취

 

부득이 대리인과 계약시엔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가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대리계약자가 부동산중개사이든, 부모·형제·자매이든 마찬가지다. 또 위임장에는 집주인이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와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하고, 위임인(집주인)의 인감이 날인돼 있어야 한다. 임차인은 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해둔다. 그 다음엔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 본인이 맞는지, 누구에게 위임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녹취해두면 더 좋다.

최근엔 위임장 없이 가짜 집주인을 만들어 통화하게 함으로써 세입자를 속이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계약금이나 월세 금등 지불할 때도 원칙적으로 집주인, 즉 등기명의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게 안전하다.

요즘엔 부부 공동명의도 많다. 이럴 땐 부부 모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부부 중 한 명만 나올 때는 나머지 부부 한 명에 대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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