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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개발업등록 (1)
ordinarylife
부동산개발업 등록
1.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법 제2조, 영 제2조)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함 2.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법 제4조 제1항, 영 제3조)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서식양식
2024. 4. 4.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