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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선제한 (1)
ordinarylife
사선 제한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채광(採光)·통풍·미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데 보통 도시의 각 구역마다 집단화하여 높이를 규제한다. 건축물 전면 도로의 반대쪽, 정북방향 대지경계선, 인접대지와 경계선 등으로부터 그은 일정한 사선 이내에서 건축을 억제하여 제한하는 것을 보통 사선제한이라 말한다. 도로사선제한, 북측사선제한, 인접지 사선제한의 세 가지인 셈이다. 도로사선제한은 건축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쌓인 일단의 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며(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부동산뉴스
2020. 7. 6.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