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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입주권 전매 제한 기간
분양권 입주권 전매 제한 구분 지역지구 종류 제한행위 기간 시행일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및 일반분양 분양권 전매금지 (매매 금지) 입주자로 선정된 날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장5년) 현재 시행중 민간택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관리 상동 상동 입주자로 선정된 날 - 소유권이전등기일 까지 2020년 8월 예정 위반시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01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규제 영향 분석서 주택법 시행령 1.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주택의 전매..
부동산뉴스
2020. 5. 22.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