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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정의 및 개념 (법률상)
주택법등에 자주 등장하는 수도권 이란? 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1항에서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대통령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72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부동산뉴스
2020. 2. 3.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