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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임대차 보호법 (1)
ordinarylife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268, 3733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
부동산뉴스
2020. 2. 28.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