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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life
질권 및 견질담보
출처: 네이버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물건을 현금화(환가)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擔保物權)이다. 채권자로서 질물(質物)을 받을 사람을 질권자(質權者), 질물을 제공한 사람(채무자 혹은 물상보증인)을 질권설정자(質權設定者)라고 한다.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으로 금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예] 건설사는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일정금액 질권설정 (은행예금) 이때 질권자는 공제조합 설정자는 건설사 물상보증인 (연대보증과 비슷)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그의 친구가 동산(動産)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부..
부동산뉴스
2019. 6. 20.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