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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3510, 3515, 3729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
부동산뉴스
2020. 2. 26.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