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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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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평범한삶 2020. 2. 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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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6. 8. 12.] [법률 13805, 2016. 1. 19.,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3510, 3515, 3729

 

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 3. 31.>

 

1절 총칙 <개정 2010. 3. 31.>

 

1(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있을 때에는 부분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 한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같은 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2. 1동의 건물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1호의 판매시설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1항에 따른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 한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있다. <개정 2020. 2. 4.>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같은 8호의 운수시설일

2. 삭제<2020. 2. 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1항에 따른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시행일 : 2021.2.5.] 1조의2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1 또는 1조의2 규정된 건물부분[3조제2 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것은 제외한다]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3조제2 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 8. 11.>

[본조신설 2012. 12. 18.]

[제목개정 2015. 8. 11.]

 

3(공용부분)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없다.

1 또는 1조의2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있다.

1 또는 1조의2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있다.

2항과 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4(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있다.

1항의 경우에는 3조제3항을 준용한다.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경우에는 토지는 1항에 따라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10. 3. 31.]

 

5(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밖에 건물의 관리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ㆍ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있다.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이하 "점유자" 한다) 대하여는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6(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7(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 매도할 것을 청구할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8(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9(담보책임)1 또는 1조의2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이하 "분양자" 한다)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하 "시공자" 한다)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경우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667 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신설 2012. 12. 18.>

1 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민법」 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경우에는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한다.<신설 2012. 12. 18.>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지반공사의 하자: 10

2. 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1항의 기간은 다음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6. 1. 19.>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2. 공용부분: 「주택법」 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49조제1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1 2항에도 불구하고 1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분양자는 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開始)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분양자는 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관리인 선임(選任)(24조제1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분양자는 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분양자는 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때에는 규약 설정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4.>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4.>

[본조신설 2012. 12. 18.]

[시행일 : 2021.2.5.] 9조의3

 

2절 공용부분 <개정 2010. 3. 31.>

 

10(공용부분의 귀속 등)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11조부터 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12, 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11(공유자의 사용권)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12(공유자의 지분권)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면적을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13(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없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14(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15(공용부분의 변경)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15(공용부분의 변경)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있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시행일 : 2021.2.5.] 15

 

16(공용부분의 관리)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15조제1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1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2. 12. 18.>

1 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있다.<개정 2012. 12. 18.>

1 본문의 경우에는 15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16(공용부분의 관리)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15조제1 본문 15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있다. <개정 2020. 2. 4.>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1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2. 12. 18.>

1 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있다.<개정 2012. 12. 18.>

1 본문의 경우에는 15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시행일 : 2021.2.5.] 16

 

17(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18(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19(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대지 부속시설에 관하여 15조부터 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19(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대지 부속시설에 관하여 15, 15조의2, 16 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시행일 : 2021.2.5.] 19

 

3절 대지사용권 <개정 2010. 3. 31.>

 

20(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 물권을 취득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단서의 경우에는 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1(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구분소유자가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있다.

1 단서의 경우에는 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2(「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20조제2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267(같은 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개정 2012. 12. 18.>

 

23(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24(관리인의 선임 등)구분소유자가 10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신설 2012. 12. 18.>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26조의2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2. 12. 18.>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3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12. 18.>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있다.<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24(관리인의 선임 등)구분소유자가 10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신설 2012. 12. 18.>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26조의3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2. 12. 18., 2020. 2. 4.>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3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12. 18.>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있다.<개정 2012. 12. 18.>

전유부분이 50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시행일 : 2021.2.5.] 24

 

25(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관리인은 다음 호의 행위를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25(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관리인은 다음 호의 행위를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2. 공용부분의 관리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시행일 : 2021.2.5.] 25

 

26(관리인의 보고의무 등)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있다.<신설 2012. 12. 18.>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있다.

관리위원회는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경우 관리인은 25조제1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 12. 18.]

 

26조의2(회계감사)전유부분이 1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 회계감사를 매년 1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1 단서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유부분이 50 이상 1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連署)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경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있다.

관리인은 1 또는 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또는 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기준ㆍ방법 감사인의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또는 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에는 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종전 26조의2 26조의3으로 이동 <2020. 2. 4.>]

[시행일 : 2021.2.5.] 26조의2

 

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4조제2 4항을 준용한다.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있다.

관리위원회는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경우 관리인은 25조제1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 12. 18.]

[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26조의3 26조의4 이동 <2020. 2. 4.>]

[시행일 : 2021.2.5.] 26조의3

 

27(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있다.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0. 3. 31.]

 

5절 규약 및 집회 <개정 2010. 3. 31.>

 

28(규약)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있다.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있다.

1항과 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29(규약의 설정·변경·폐지)규약의 설정ㆍ변경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 초과하는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30(규약의 보관 및 열람)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나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이해관계인은 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31(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32(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33(임시 관리단집회)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있다.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수(定數) 규약으로 감경할 있다.<개정 2012. 12. 18.>

2항의 청구가 있은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있다.<개정 2012. 12. 18.>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있다.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있다.<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34(집회소집통지)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있다.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1항의 통지는 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1)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경우 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있다. 경우 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회의의 목적사항이 15조제1, 29조제1, 47조제1 50조제4항인 경우에는 통지에 의안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35(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36(결의사항)관리단집회는 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있다.

1항의 규정은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있다.

1항과 2항은 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37(의결권)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6조제2, 24조제4 또는 26조의3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37(의결권)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6조제2, 24조제4, 26조의22 또는 26조의45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18.,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시행일 : 2021.2.5.] 37

 

38(의결 방법)관리단집회의 의사는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있다.<개정 2012. 12. 18.>

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때에는 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신설 2012. 12. 18.>

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39(집회의 의장과 의사록)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의사록에 관하여는 3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40(점유자의 의견진술권)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있다.

1항의 경우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34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지체 없이 집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41(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있다.<개정 2012. 12. 18.>

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3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2. 12. 18.]

 

42(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규약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10. 3. 31.]

 

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2. 18.]

 

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0. 3. 31.>

 

43(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구분소유자가 5조제1항의 행위를 경우 또는 행위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정지하거나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것을 청구할 있다.

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점유자가 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1항에 규정된 행위를 경우 또는 행위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1항과 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44(사용금지의 청구)43조제1항의 경우에 5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43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있다.

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결정한다.

1항의 결의를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44(사용금지의 청구)43조제1항의 경우에 5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43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있다. <개정 2020. 2. 4.>

1항의 청구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20. 2. 4.>

1항의 결의를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시행일 : 2021.2.5.] 44

 

45(구분소유권의 경매)구분소유자가 5조제1 2항을 위반하거나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있다.

1항의 청구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2항의 결의를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의 청구에 따라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청구를 자는 경매를 신청할 있다. 다만, 재판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해당 구분소유자는 4 본문의 신청에 의한 경매에서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46(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점유자가 4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을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있다.

1항의 경우에는 44조제2 3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자는 지체 없이 전유부분을 점유할 권원(權原)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7절 재건축 및 복구 <개정 2010. 3. 31.>

 

47(재건축 결의)건물 건축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3항제3 4호의 사항은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48(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대하여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이하 "매수지정자" 한다) 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明渡)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있다.

재건축 결의일부터 2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단서에 따른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 본문을 준용한다. 경우 같은 본문 "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날부터 6개월 또는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 빠른 날까지"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49(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50(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건물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있다. 다만, 공용부분의 복구에 착수하기 전에 47조제1항의 결의나 공용부분의 복구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공용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복구에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있다.

1 2항의 규정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있다.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로서 1 본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있다.

4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47조제5항을 준용한다.

4항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구분소유자는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건물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있다.

4항의 경우에 건물 일부가 멸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또는 47조제1항의 결의가 없을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건물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있다.

법원은 2, 6 7항의 경우에 상환 또는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금 또는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2장 단지 <개정 2010. 3. 31.>

 

51(단지관리단)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있다.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있다.

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목적으로 있다. 경우 관리단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52(단지에 대한 준용) 51조의 경우에는 3, 23조의2, 24조부터 26조까지, 26조의2, 26조의3, 27조부터 42조까지 42조의2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52(단지에 대한 준용) 51조의 경우에는 3, 23조의2, 24, 24조의2, 25, 26, 26조의2부터 26조의4까지, 27조부터 42조까지 42조의2 준용한다. 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한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시행일 : 2021.2.5.] 52

 

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2. 12. 18.>

 

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한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한다) 둔다.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5. 8. 11.>

1.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36 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7. 밖에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본조신설 2012. 12. 18.]

 

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한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한다) 둔다.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5. 8. 11., 2020. 2. 4.>

1.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36 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62. 소음ㆍ진동ㆍ악취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7. 밖에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본조신설 2012. 12. 18.]

[시행일 : 2021.2.5.] 52조의2

 

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우 1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법학 또는 조정ㆍ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건설공사, 하자감정 또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3 이상 종사한 사람

4. 해당 시ㆍ도 소속 5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3 이상 종사한 사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정위원회에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3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있다. 경우 소위원회에는 2항제1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52조의4(위원의 제척 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경우

4.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원인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위원에게 1항의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있다.

위원은 1 또는 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집합건물분쟁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8.]

 

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의 불개시(不開始) 결정을 있다. 경우 조정의 불개시 결정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52조의6(조정의 절차)조정위원회는 52조의5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같은 2항에 따른 조정 불응 또는 같은 3항에 따른 조정의 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1항의 기간 내에 조정을 마칠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차례만 연장할 있다. 경우 사유와 기한을 분명히 밝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1항에 따른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있다.

조정위원회는 1항에 따른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4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당사자가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2. 18.]

 

52조의7(조정의 중지 등)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52조의52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거나 52조의65항에 따라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조정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관련기관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종전 52조의7 52조의8 이동 <2020. 2. 4.>]

[시행일 : 2021.2.5.] 52조의7

 

52조의8(조정의 효력)당사자가 52조의6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서 3부를 작성하여 위원장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2. 18.]

 

52조의8(조정의 중지 등)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52조의52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거나 52조의65항에 따라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조정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52조의7에서 이동, 종전 52조의8 52조의9 이동 <2020. 2. 4.>]

[시행일 : 2021.2.5.] 52조의8

 

52조의9(하자 등의 감정)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에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 등을 요청할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할 있다.<개정 2015. 8. 11.>

1 2항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52조의9(조정의 효력)당사자가 52조의6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서 3부를 작성하여 위원장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2. 18.]

[52조의8에서 이동, 종전 52조의9 52조의10으로 이동 <2020. 2. 4.>]

[시행일 : 2021.2.5.] 52조의9

 

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개정 2010. 3. 31.>

 

53(건축물대장의 편성)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 법을 적용받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건축물대장과 건물의 도면 층의 평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대장은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로 편성한다.

③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1용지를 사용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구분한 건물마다 1용지를 사용한다.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의 대장은 1책에 편철하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 다음에 구분한 건물을 표시할 용지를 편철한다.

4항의 경우에 편철한 용지가 너무 많을 때에는 여러 책으로 나누어 편철할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53(건축물대장의 편성)소관청은 법을 적용받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건축물대장과 건물의 도면 층의 평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2. 4.>

대장은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로 편성한다.

③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1용지를 사용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구분한 건물마다 1용지를 사용한다.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의 대장은 1책에 편철하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 다음에 구분한 건물을 표시할 용지를 편철한다.

4항의 경우에 편철한 용지가 너무 많을 때에는 여러 책으로 나누어 편철할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시행일 : 2021.2.5.] 53

 

54(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1동의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地番)

2. 1동의 건물에 번호가 있을 때에는 번호

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구분점포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함한다)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

5.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전유부분의 번호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번호

3. 전유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

4. 부속건물이 있을 때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경우 소유자가 이상일 때에는 지분

6.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항제4호의 경우에 부속건물이 전유부분과 다른 별채의 건물이거나 별채인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지, 지번, 번호, 종류, 구조 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3항의 경우에 건물의 표시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원인 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3조제2 3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하여는 2항과 4항을 준용한다. 경우 건물의 표시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록한다.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54(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1. 1동의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地番)

2. 1동의 건물에 번호가 있을 때에는 번호

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

5.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전유부분의 번호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번호

3. 전유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

4. 부속건물이 있을 때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경우 소유자가 이상일 때에는 지분

6.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항제4호의 경우에 부속건물이 전유부분과 다른 별채의 건물이거나 별채인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지, 지번, 번호, 종류, 구조 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3항의 경우에 건물의 표시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원인 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3조제2 3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하여는 2항과 4항을 준용한다. 경우 건물의 표시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록한다.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시행일 : 2021.2.5.] 54

 

55(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56(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법을 적용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개월 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항의 신청서에는 5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고 건물의 도면, 층의 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23조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9조제2항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적어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적은 사항 규약이나 규약에 상당하는 공정증서로써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

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던 건물이 구분, 신축 등으로 인하여 법을 적용받게 경우에는 1항과 2항을 준용한다.

3항의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代位)하여 1항의 신청을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57(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과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 소유자 1 또는 여럿이 1항의 기간까지 신청할 있다.

1 2항의 신청서에는 변경된 사항과 1동의 건물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사항을 적고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건물의 소재지, 구조, 면적이 변경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도면 또는 층의 평면도도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점포는 1조의21항제1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58(신청의무의 승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하여야 56조와 57조제1항의 등록신청은 소유자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59(소관청의 직권조사)소관청은 56 또는 57조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있다.

소관청은 구분점포에 관하여 56 또는 57조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이 1조의21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2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일출 일몰 전까지 건물에 출입할 있으며, 점유자나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있다. 경우 관계인에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60(조사 후 처리)56조의 경우에 소관청은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지를 적어 정정할 것을 명하고, 신고 내용을 정정하여도 건물의 상황이 1 또는 1조의2 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하고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날부터 7 이내에 신고인에게 등록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61 삭제 <2011. 4. 12.>

 

62 삭제 <2011. 4. 12.>

 

63 삭제 <2011. 4. 12.>

 

64 삭제 <2011. 4. 12.>

 

4장 벌칙 <개정 2010. 3. 31.>

 

65(벌금)1조의2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없게 사람은 3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에는 2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66(과태료)59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우 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문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도 또한 같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를 관리인, 의장, 규약ㆍ의사록ㆍ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 12. 18.>

1. 26조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경우

2. 30조제1, 39조제4, 41조제3(이들 규정을 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30조제3, 39조제4, 41조제3(이들 규정을 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호에 규정된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경우

4. 39조제2 3(이들 규정을 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5. 56조제1, 57조제1, 58조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등록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1항과 2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66(과태료)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6조의21 또는 3(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2. 26조의26(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같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6조의24(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2. 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3. 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9조의3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2. 9조의3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3. 24조제6(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4. 26조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5. 30조제1, 39조제4, 41조제3(이들 규정을 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 보관하지 아니한

6. 30조제3, 39조제4, 41조제3(이들 규정을 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7. 39조제2 3(이들 규정을 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8. 56조제1, 57조제1, 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 2. 4.]

[시행일 : 2021.2.5.] 66

 

 

 

부칙 <13805,2016. 1. 19.>

1(시행일) 법은 2016 8 12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20조까지 생략

21(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의22항제2 "「주택법」 29" 각각 "「주택법」 49" 한다.

<77>부터 <86>까지 생략

2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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