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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life
모든 세금은 부가세 즉 농특세 교육세 및 법무사 비용 및 등기수수료 포함 된 대략의 금액 1.부가세 10 % (토지는 면세) : 돈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2.양도세 3.종부세 4.소득세 5.그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1.취득세 (부가세 및 등기비 포함) - 소유권 보존 (원시취득) 3.2% - 소유권 이전 (토지 매입) 4.6% 2.재산세(6월 기준 보유자) - 토지 0.3 ~ 0.5% - 9월 납부 - 주택 - 상동 - 7월 9월 반반 납부 - 주택외 건축물 - 7월 납부 3.자동차세
부동산뉴스
2020. 5. 26. 17:23
A.취득세 계산 하기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B.취득세율 C.근거법: 지방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신축, 소유권 보존등기) :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부동산뉴스
2020. 5. 6.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