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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본문
20.6.17 부동산 대책
주택법 제 63조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 (최대5년) (주택공급입주자로 선정된 날)
주택법 제 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통칭 청약 과열 지역 )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라. 주택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지위(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해당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지위(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지역(청약과열지역) |
제2지역(위축지역) |
제3지역 | |
공공택지 |
공공택지 외의 택지 | ||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
1년 6개월 |
1년 |
6개월 |
비고: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하는 조정대상지역의 구분에 따른다.
나.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6개월 |
- |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지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가. 수도권
구분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
1)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년 |
3년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8년 |
6년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년 |
8년 | |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년 |
-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8년 |
-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년 |
- |
비고: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2) 그 밖의 경우
구분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3년 |
1년.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종사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3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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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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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제 <2019. 10. 29.>
5.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지위(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한다)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나.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수도권 |
수도권 외의 지역 |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6개월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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