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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용지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제별로 조례를 제정ㆍ부과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95년 제정됐으나 아파트 값 인상을 우려한 건설교통부의 반대에 부닥쳐 2000년 12월에야 시행령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각 지방자치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부터 부과하였다.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 개발사업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민영주택과 직장.지역조합 주택, 주상복..
부동산뉴스
2020. 2. 3.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