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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용지 부담금

평범한삶 2020. 2. 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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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제별로 조례를 제정ㆍ부과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95년 제정됐으나 아파트 값 인상을 우려한 건설교통부의 반대에 부닥쳐 2000년 12월에야 시행령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각 지방자치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부터 부과하였다.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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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민영주택과 직장.지역조합 주택, 주상복합건물에 부과되며 분양가 (분양매출액)의 0.8%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발사업지역내에서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는 분양가의 0.7%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고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및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특수용도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절반씩 들어가 공립 초·중·고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쓰이게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2017. 12. 26.>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

나. 「도시개발법」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 「주택법」

마. 「택지개발촉진법」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 「공공주택 특별법」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14., 2015. 1. 20., 2016. 1. 19., 2017. 2. 8., 2017. 3. 2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2017. 3. 21.>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9. 5. 28., 2017. 3. 21.>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14., 2017. 3. 21.>

[전문개정 2000. 1. 28.]

[제목개정 2007. 12. 14.]

[2015. 1. 20. 법률 제13006호에 의하여 2013. 7. 25., 2014. 4. 24.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조제1항을 개정함]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5. 28.>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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