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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비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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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망자 = 배우자 o 자녀o = 배우자 1.5 : 자녀 1
배우자 자녀1명 1.5:1 = 3/5 2/5
배우자 자녀2명 1.5:1:1 = 3/7 2/7 2/7
배우자 자녀3명 1.5:1:1:1 = 3/9 2/9 2/9 2/9
배우자 자녀4명 1.5:1:1:1:1 = 3/11 2/11 2/11 2/11 2/11
2.망자 = 배우자 o 자녀x = 배우자 1.5 : 시부모 1
3.망자 = 배우자 x 자녀 x = 부모가 각 1/2 = 부모 유고시는 망자의 형제로 상속 (이복동복 구분 없음 1/N)
4.망자 = 배우자 o 자녀2명이나 1명사망시 = 배우자 : 자녀 : 사망자녀의 배우자와 자녀 (만약 사망자녀의 배우자와 자녀 없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배우자와 생존자녀에게 상속
결론 : 민법 법정상속 순위
1순위 : 배우자 + 직계비속 (자녀 및 손자)
2순위: 자녀손자 없으면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3순위 : 직계비속과 존속 즉 자녀와 부모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
4순위: 배우자 직계비속 존속 즉 자녀x 부모x 배우자x 면 형제와 자매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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