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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설치 의무 대상 가구수 150세대 이상 본문

부동산뉴스

관리사무소 설치 의무 대상 가구수 150세대 이상

평범한삶 2020. 4. 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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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2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공동주택

.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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