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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근거법

평범한삶 2020. 4. 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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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73조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2.>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7. 11. 7.>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광역시가 아닌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 11. 7.>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주체(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되,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1. 7.>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제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0. 29.>

 

전매행위 제한기간(73조제1항 관련)

 

공통 사항

.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 주택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지위(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해당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지위(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과열지역(법 제63조의2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다)

1지역

2지역

3지역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16개월

1

6개월

비고: 1지역, 2지역 및 제3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하는 조정대상지역의 구분에 따른다.

. 위축지역(법 제63조의2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6개월

-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지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수도권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1)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3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

6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8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

비고: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도권 외의 지역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

2) 그 밖의 경우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3

1.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종사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3년으로 한다.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3

-

 

. 삭제 <2019. 10. 29.>

 

5.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지위(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한다)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

.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6개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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