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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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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남양주 도시 계획 조례 |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아파트는 270퍼센트 이하로 한다.) |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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