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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건폐율 도시계획조례 제주도

평범한삶 2018. 11. 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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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60조 61조 -18

 

 

 

 

 

 

 

 

 

 

 

 

 

 

 

 

 

■ 관련법규 :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24조 1항 <도시계획조례별표1. 1-마>

<용도지역내 건폐율 용적률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기준 건축물의 용도등에 따른 도로 기준: > 
용 도 지 역  용 도 지 역  건 폐 율                          [도시계획조례 60조] 용 적 률                              [61조] 대지분할면적제한[건축조례 26조] 개발행위허가규모       [도시계획 23조]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인 것  너비                    6미터    이상
주거 제1종전용주거지역  경관지구 40% 40%이하 80% 이하 60㎡ 1만㎡미만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미만인 것
제2종전용주거지역 40%이하 120% 이하  60㎡ 「건축법시행령」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제1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200% 이하 6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250% 이하 60㎡ 「건축법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30가구 이상인 것 너비              8미터    이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300% 이하 60㎡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준주거지역  60%이하 500% 이하 60㎡ 「건축법시행령」별표 1 4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상업 중심상업지역 80%이하 1,300% 이하  150㎡ 1만㎡미만 「건축법시행령」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상업지역 80%이하 1,000% 이하 15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근린상업지역 60%이하 700% 이하 150㎡ 「건축법시행령」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은 제외)
유통상업지역 70%이하 700% 이하 150㎡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택시운송사업 제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차고
공업 전용공업지역  60%이하 200% 이하  150㎡ 3만㎡미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8호에 따른 장례식장으로서 분향소가 3개 이상인 것
(공장,창고 70%) 「건축법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것 너비           10미터   이상
일반공업지역  60%이하 300% 이하 150㎡ 「건축법시행령」별표 1 7호에 따른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장,창고 70%) 「건축법시행령」별표 1 12호에 따른 유스호스텔
준공업지역  60%이하 300% 이하  15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에 따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장,창고 70%) 「건축법시행령」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너비              12미터   이상
녹지 보전녹지지역  경관지구 20% 20%이하 60% 이하  200㎡ 5천㎡미만 「건축법시행령」별표 1 8호에 따른 운수시설
(자연취락 50% 이하)  (자연취락 100%이하)  「건축법시행령」별표 1 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생산녹지지역  20%이하 60% 이하  200㎡ 1만㎡미만 비고: 제주도시계획조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대지의 진입부는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것.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부속 도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자연취락 50%이하)  (자연취락 100%이하) 
자연녹지지역  20%이하 80% 이하 200㎡ 1만㎡미만              
(자연취락 50%이하) (자연취락 100%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이하 (자연취락 60%이하) 60% 이하 60㎡ 5천㎡미만
(자연취락 100%이하)
생산관리지역 20%이하 (자연취락 60%이하) 60% 이하 60㎡ 1만㎡미만
(자연취락 100%이하)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도시계획조례 61조3항>
계획관리지역 40%이하 (자연취락 60%이하) 80% 이하 60㎡ 3만㎡미만
주택연면적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 이상 ~ 90 미만 - 600% 이하 540% 이하
70 이상 ~ 80 미만 - 650% 이하 560% 이하
60 이상 ~ 70 미만 820% 이하 700% 이하 58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900% 이하 750% 이하 60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980% 이하 800% 이하 62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1,060% 이하 850% 이하 640% 이하
20 이상 ~ 30 미만 1,140% 이하 900% 이하 660% 이하
10 이상 ~ 20 미만 1,220% 이하 950% 이하 680% 이하
10 미만 1,300% 이하 1,000% 이하 700% 이하
(자연취락 100%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50% 이하 60㎡ 1만㎡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50% 이하 60㎡ 5천㎡미만
<용도지역내 건폐율 용적률 예외>
1.도시지역외 개발진흥지구 40% 이하 100% 이하
2.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80%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40% 이하 80% 이하
4.산업입지개발법 2조8호라목 농공단지 70% 이하 150% 이하
5.공업지역 산업입지개발법 준산업단지 80% 이하 해당없슴
6.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 60% 이하 200% 이하
7.도시계획시설중 공원 20% 이하 해당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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