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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1

평범한삶 2018. 11. 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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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보면 우리는 자주 부동산 광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광고속에 보면 시행 시공 신탁사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과거에는 신탁사가 없이 시행사와 시공사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신탁사를 통한 부동산거래가 다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신탁사 5곳의 웹사이트를 보고...

과연 신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신탁사의 부동산 신탁의 정의

한국토지신탁 :

신탁이란? 믿을 信 맡길 託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신탁회사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 드리는 제도입니다.

 

한국자산신탁:

신탁이란 믿고()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고객님께서 소유하신 금전 · 부동산 등의 재산을 특별한 믿음을 바탕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이며,고객님의 재산을 인수한 신탁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 · 운용 · 처분한 후 발생한 이익은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제도 입니다.

 

 

 

무궁화신탁 : 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수탁하고, 신탁회사에서 수탁 받은 부동산을 관리 · 개발 · 처분한 후 발생한 수익 또는 잔존부동산을 위탁자께서 지정하신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금전을 수탁하여 이를 운용한 후 맡기신 원금과 운용수익(이자 등)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것으로 신탁의 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관련 권리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KB 부동산 신탁:

위탁자(부동산 소유자)가 수탁자(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계약 체결 후 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신탁등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개발관리처분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

 

 

코리아 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 목적에 따라 관리, 개발,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위탁자 또는 제3)에게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토지신탁 https://www.koreit.co.kr/

한국자산신탁 https://www.kait.com/main/main.php

무궁화신탁 http://www.mgtrust.co.kr/main.do

KB 부동산신탁 https://kbret.co.kr/main.do

코리아 신탁 http://www.ktrust.co.k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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