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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기산일

평범한삶 2020. 4. 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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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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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30337).hwp
0.34MB

분양권 전매 기산일은

분양 공고 부터가 아니라 당첨일로 부터 기산 된다.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 5년

과열지역

제1지역 : 3년

제2지역 : 1년 6개월

제3지역 (공공) : 1년

제3지역 (민간) 조정지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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