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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시행령 상임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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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시행령 상임법

평범한삶 2018. 11. 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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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법률이 18.10.16일 부터 시행중입니다. 이법에서 바뀐 부분을 고딕체 굵게 표시 되어 있고 법전문은 법제처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15791, 2018. 10. 1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54, 3268, 3733, 4262

 

1(목적)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2(적용범위)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7.>

1 단서에도 불구하고 3, 10조제1, 2, 3 본문, 10조의2부터 10조의8까지의 규정 19조는 1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신설 2013. 8. 13., 2015. 5. 13.>

[전문개정 2009. 1. 30.]

 

3(대항력 )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8, 「소득세법」 168 또는 「법인세법」 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임차건물의 양수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경우에는 「민법」 575조제1항ㆍ제3 578조를 준용한다.

3항의 경우에는 「민법」 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4(확정일자 부여 임대차정보의 제공 ) 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없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있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있는 정보의 범위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3.]

 

5(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없다.

2 또는 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있다.<개정 2013. 8. 13.>

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52조부터 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 이내에 임차인 또는 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2013. 8. 13.>

다음 호의 금융기관 등이 2, 6조제5 또는 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신설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보험업법」 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8. 밖에 1호부터 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없다.<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6조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없다.<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9. 1. 30.]

 

6(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3. 8. 1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 취지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사실(임차인이 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

4.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80조제1, 281, 283, 285, 286, 288조제1항ㆍ제2 본문, 289, 290조제2 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291, 293조를 준용한다. 경우 "가압류" "임차권등기", "채권자" "임차인"으로, "채무자" "임대인"으로 본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임차인은 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있다.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있다. 경우 3항ㆍ제4 8항의 "임차인" "금융기관등"으로 본다.<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9. 1. 30.]

 

7(「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 「민법」 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6조제5 6항을 준용한다.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74조제1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2.>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 임차건물을 점유한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전문개정 2009. 1. 30.]

 

8(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9(임대차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10(계약갱신 요구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과거5년 법 개정후 10년).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있다.<개정 2018. 10. 16.>  과거 5년 : 즉 최초 계약기간 포함 10년동안은 장사 할 수있다. 단 차임(임차료) 및 보증금은 5%씩 올릴 수 있다.(시행령 4조)

갱신되는 임대차는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있다.

임대인이 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개정 2009. 5. 8.>

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2조제1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보증금,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있다.

[본조신설 2013. 8. 13.]

 

10조의3(권리금의 정의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과거3개월 : 즉 임차인이 임대계약만료전 6개월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소개하고 권리금을 받을수 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보증금,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이 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10조의4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본조신설 2015. 5. 13.]

 

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1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12( 차임 전환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낮은 비율을 곱한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전문개정 2009. 1. 30.]

 

13(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 10, 10조의2, 10조의8, 11 12조는 전대인(轉貸人) 전차인(轉借人)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 5. 13.>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14(보증금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항의 경우에 5조제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9. 1. 30.]

 

15(강행규정)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16(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17(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법을 준용한다. 경우 "전세금"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18(「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6조ㆍ제7조ㆍ제10 11조의2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19(표준계약서의 작성 )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20(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한다)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있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시행일 : 2019. 4. 17.] 20

 

21(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14조부터 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본다.

[본조신설 2018. 10. 16.]

 

[시행일 : 2019. 4. 17.] 21

 

2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127,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0. 16.]

 

[시행일 : 2019. 4. 17.] 22

 

 

 

부칙 <15791,2018. 10. 16.>

1(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조부터 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10조의4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권리금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10조의5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5(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제4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시행 2018. 1. 26.] [대통령령 28611, 2018. 1. 2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54, 3268, 3733, 4262

 

1(목적)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1. 서울특별시 : 6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9천만원

4. 밖의 지역 : 27천만원

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 말한다.<개정 2010. 7. 21.>

 

3(확정일자부 기재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4조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있다.

확정일자는 1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확정일자 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4. 임차인의 상호 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번호

5.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면적

6. 임대차기간

7. 보증금ㆍ차임

1항부터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1. 13.]

 

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 4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3. 해당 상가건물 또는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4. 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1호부터 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본조신설 2015. 11. 13.]

 

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있는 정보의 범위) 3조의2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있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6자리에 한정한다)

2.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보증금ㆍ차임 임대차기간

5. 확정일자 부여일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임대차기간

7.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있다.

1.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면적

2. 사업자등록 신청일

3.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4. 확정일자 부여일

5.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임대차기간

6.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13.]

 

4(차임 증액청구의 기준)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5%

 

5(월차임 전환 산정률) 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2푼을 말한다.

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4.5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30.]

 

6(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 6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8백만원

4. 밖의 지역 : 3천만원

 

7(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 2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300만원

4. 밖의 지역 : 1천만원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개정 2013. 12. 30.>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 이상이고,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개정 2013. 12. 30.>

 

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세무서장은 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9조제1 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있다. <개정 2013. 12. 30., 2015. 11. 13.>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28611,2018. 1. 26.>

1(시행일)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3(차임 증액청구 기준에 대한 적용례) 4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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