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inarylife

2020 6.17 부동산 정책 본문

부동산뉴스

2020 6.17 부동산 정책

평범한삶 2020. 6. 18. 09:17
728x90
반응형

출처: 국토부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hwp

 

 

 

1.조정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개선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유성

2.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송파 강남 

(발효시점) 6.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6.18일 공고6.23일부터 효력 발생(공고 후 5)

 

3.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 후 즉시 시행(’20.9)

 

4.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1주택이상 보유자 : 全규제지역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5.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2억원으로 인하

 

6.재건축 안전 진단 강화

 

7.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

  (적용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0.12)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8.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개선)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 적용*

 

*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지원근거 마련(’20.12)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조정

 

(적용시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20.12)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

9. 부동산매매업법정 업종으로 관리

 

부동산매매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728x90
반응형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분양  (0) 2020.06.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할 법률  (0) 2020.06.22
PFV  (0) 2020.06.15
9억 이상 주택은 특별공급 제외  (0) 2020.06.15
상도동 롯데 캐슬 후분양  (0) 2020.06.15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