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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주택은 특별공급 제외

평범한삶 2020. 6.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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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의2(특별공급 제외 주택)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21조제3항제11호에 따른 분양가격을 말한다)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 5. 4.]

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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