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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평범한삶 2020. 6. 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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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출처: 서울시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임차주택을 점유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된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출을 할 수 없고, 이사도 나갈 수 없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취득한 대항력(주택양수인과 후순위권리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과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을 때 취득하게 되고,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전출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은 등기시를 기준으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후에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진 주택을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부정된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를 한 기존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후에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반환하여야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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