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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 비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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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 비교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 차이 비교
구 분 |
내 용 |
내 용 |
명 칭 |
개발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
근거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부과 목적 |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 [동법 제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 환수 [동법 제1조] |
부과 대상 |
주택법 사업승인 사업/ 건축법 승인사업 + 행위 허가 수반사업 / 지목변경 사업등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른 재건축사업 |
납부자 |
사업시행자등 |
조합원 |
면적 |
특광시 도시지역: 660㎡이상 그 외 도시지역: 990㎡이상 |
무관 |
산출 방법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률(20~25%) |
(재건축 종료시점 – 개시시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 금액이 1인당 3000만원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 누진 과세 |
신고 및 납부 |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사업 시행자 신고 제출 |
행정청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 |
시행시기 |
시행중 |
헌법재판소 합헌으로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 사업 대상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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