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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과세 본문
출처 : 디지털 타임즈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들도 올해부터 소득세
<과태료 및 가산세 대상>
1. 소득세를 미납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과태료
2.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해야함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신청. 만약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주택을 하는 경우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완료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3.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은 자유
4.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5.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 선택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의 세율이 적용국세청은 관련 부처와 함께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사례가 확인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6.국세청은 관련 부처와 함께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계획.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확인 및 탈세 규모가 큰 사례가 확인시 곧바로 세무조사 착수
<시기>
부과 시기 :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부터 과세
소득세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검증방법>
1.월세 세액공제
2.현금영수증(국세청)
3.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국토교통부),
4.전월세 확정일자·전세권 임차권 등기(대법원)
5.수도 전기 가스 사용 내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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