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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여시 차용증

평범한삶 2018. 12. 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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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시 확실히 하는 방법

1.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는다.

2.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수락의사표시를 기재한다. (재판없이 집행 가능)

3.계좌이체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발송 

 

 

 

추가 자료... 

약속어음 공정증서 받아두면 확정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

# 사례  

A씨는 친구인 B씨에게서 석 달 뒤 갚을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B씨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까 봐 고민이 된다. 

B씨는 A씨에게 담보조로 만기를 돈을 갚기로 약속한 3개월 뒤로 하는, 액면 5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겠다고 한다.  


Q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이를 통해 재판 등의 절차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1.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후 확정판결 등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빌려 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2.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고, 약속한 때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돈을 약속대로 갚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채무자가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3.사례의 경우 A씨는 B씨와 함께 공증인, 법무법인 등을 찾아가 B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부착해 B씨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된다. 

4.이때 A씨가 B씨로부터 위임을 받아 B씨를 대리해 공증인 등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수도 있다. 단,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B씨의 의사표시는 소송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B씨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그 공정증서 또한 무효가 된다. 

5.하지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뒀다고 해서 언제든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약속어음 본래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6.사례의 경우 A씨가 B씨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시한은 B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만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다. 만일 A씨가 약속어음 만기로부터 3년 안에 B씨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B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곧바로 B씨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7.그러나 사례처럼 B씨가 A씨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를 위해 A씨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 즉 B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A씨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 B씨를 상대로 빌려 준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아 B씨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홍승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2802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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